캘리포니아 DMV, 테슬라 자율주행 허위광고에 '판매 정지' 경고
캘리포니아 행정법원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FSD' 명칭과 설명이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90일 이내에 마케팅 용어를 수정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내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1. 판결의 요지 (The Ruling)판결 주체: 캘리포니아 행정법원 (Juliet Cox 판사)위반 사항: 허위 광고 (Deceptive Marketing)소비자가 차량을 '완전 자율 주행'으로 오인하게 만듦.실제 기술은 운전자 주의가 필수인 '레벨 2' 수준임에도 **'레벨 5(완전 자율)'**인 것처럼 포장.법원 입장: 테슬라가 주장한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1조)' 방어 논리를 기각하고, 이를 명백한 상업적 기만행위로 규정했습니다.2. DMV의 행정 처분 (The Ultim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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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7.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