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후 1년 내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확보한 접속용량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유예기간은 2026년 9월 20일로 마감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약 30GW 규모의 이른바 ‘지연·허수 발전사업’을 정리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접속용량을 재배분하는 방향으로 전력망 운영의 우선순위를 재편한다.

접속용량은 선착순으로 확보하는 자산이 아니라, 실제 사업 진행 속도에 연동해 회수될 수 있는 조건부 권리로 재정의됐다.
유리한 자리 — 이용계약 체결 등 사업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 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이번 개정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조건은 지연·중단된 사업도 접속용량을 계속 점유해 후순위 사업자가 전력망에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적용 후에는 이용신청 1년 시한, 이용계약 1년 시한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사업 진행 점검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정상 추진 사업자가 확보한 접속용량이 조기에 회수될 위험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연결 논리는 단순합니다 — 사업 진행 속도가 곧 접속용량 유지의 조건이 되므로, 절차를 착실히 밟은 사업자일수록 상대적 우위가 커집니다.
불리한 자리 — 사업기간이 원래 긴 해상풍력 사업자에게는 이번 개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환경영향평가·인허가·계통연계 절차가 길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일률적인 1년 단위 점검 주기를 그대로 적용받으면 ‘지연’으로 오분류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전은 이를 감안해 해상풍력에 한해 이용개시 5년 전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 3년 전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중간점검 제도를 별도로 도입했지만, 최종 판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한국에너지공단·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재량에 좌우됩니다.
기존 규정과 개정 규정 비교
| 구분 | 기존 규정 | 개정 규정 (2026-07-20 시행) |
|---|---|---|
| 이용신청 시한 | 명시적 회수 근거 없음 |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내 미신청 시 접속용량 회수 |
| 이용계약 시한 | 명시적 회수 근거 없음 | 이용신청 후 1년 내 미체결 시 접속용량 회수 |
| 사업 진행 점검 주기 | 2년 | 1년 |
| 해상풍력 중간점검 | 없음 | 이용개시 5년 전 환경영향평가, 3년 전 고정가격계약 확인 |
| 유예기간 | – | 2025-08-21 이전 허가자: 2026-08-20까지 신청 / 2025-09-21 이전 신청자: 2026-09-20까지 계약체결 |
표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접속용량 회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사업 규모가 아니라 사업 진행 시한 준수 여부로 명확히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경계 조건
이 판단이 뒤집히는 지점은 사업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입니다. 위원회가 귀책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용개시일을 적정 시점으로 조정할 수 있어, 인허가 지연이나 계통 접속 지연처럼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택 기준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접속용량을 지키는 실질적 조건은 사업 규모가 아니라, 스스로 통제 가능한 절차 시한을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참고자료
- 데일리안, “한전, 지연·허수 발전사업 관리 강화로 전력망 이용 효율 제고”, 2026-07-20,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68519/
- KR20150028436A / KR102193439B1, Apparatus and method for calculating connection possible capacity of distributed generator, 한국전력공사, 출원 2013-09-06 / 등록 2020-12-21, 법적상태: Active (예상만료 2033-09-06)